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를 잠정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급심이 내렸던 철수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병력 배치를 당분간 지속·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간), 주방위군이 12월 11일까지 워싱턴DC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판결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주방위군 배치를 계속 유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 내 강력 범죄 증가를 이유로 2,000명 이상의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지아 콥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러한 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철수 명령을 내렸고, 효력은 12월 11일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백악관 인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흐마눌라 라카왈이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500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했으며, 항소법원에 ‘심리 종료 시까지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요청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