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괄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12월 3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게시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 목적으로 반출되는 모든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소급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2025년 11월 13일, 미국과 대한민국은 지난 7월 체결된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했다”며 “국빈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서 예고된 내용으로, 기존 미국 관세율표(HTSUS)에서 일반 관세율이 15% 미만이던 품목은 추가 관세를 더해 최종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반대로 이미 15% 이상이던 품목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15%로 통일하는 조치다.
소급 적용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미국 측 협정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점이 반영됐다. 양국은 지난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 “해당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관보 게시 내용은 사전 게시이며, 정식 게재는 12월 4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관세 체계 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