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문회는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와 분실물 추적 앱 ‘타일’, 온라인 데이팅 앱 ‘틴더’ 운영사 매치그룹 등이 나와 구체적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스포티파이 측은 “스포티파이는 2009년 앱스토어에 출시했는데, 2011년부터 애플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로인해 2014년 프리미엄 서비스 가격을 12.99달러로 높였으나 애플은 2015년 출시한 애플 뮤직을 9.99달러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보안을 위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건 70%의 앱들이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반독점 금지법(셔먼법) 개정 시 인앱결제 강요, 가격 간섭, 자사 우대, 앱 심사 통한 보복행위 등 금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 2019년엔 일본의 전자책 전문업체 ‘코보’와 함께 유럽연합(EU) 집행위에 제소한 바 있다.
타일 측은 “타일의 기기(물건에 부착하는 태그)가 애플의 유사 제품 출시와 함께 애플스토어(기기 판매)에서 퇴출된 경험이 있다”며 “또 타일 앱은 인앱결제 사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애플이 가이드라인 근거로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앱마켓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새로운 법률 마련이 필요하며 구글과 애플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고 했다.
매치그룹 측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자사의 가장 큰 비용”이라며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가 애플과 구글에 넘어가 이들이 자사 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마켓이 “개발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앱을 개발하고 전 세계 배포에 도움을 준다”며 “수수료율 30%는 기존 및 현재 다른 소프트웨어 유통수수료와 비교해 높지 않으며 중소 개발사를 위해 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