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특히 군사 기지 인근 토지 소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2024년 말까지 40개 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21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중 164개는 중국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역사적으로 이민자와 유색인종을 차별해 온 ‘외국인 토지법(Alien Land Laws)’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는 아시아계 미국인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28개 주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82개의 법안을 검토 중이며, 22개 주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자를 겨냥한 38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 17개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부동산 거래 시 개인의 국적이나 인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아시아계 미국인 전체가 잠재적인 차별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특히, 성이나 외모만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거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단순한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외국인 토지법이 다른 형태의 차별로 확대되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직업 접근성과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