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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물가 급등 속 쓰디쓴 ‘아이스크림 담합’…정부 철퇴 들었다

치솟는 밥상물가…정부 연초부터 식품업계 단속 예고 때마침 빙과 담합 덜미…천억대 거액 과징금 '본보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2월 17,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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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등 속 쓰디쓴 ‘아이스크림 담합’…정부 철퇴 들었다

(자료사진) 2018.3.11/뉴스1

(자료사진) 2018.3.11/뉴스1

최근 물가 급등이 서민 생활고로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업체의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밥상 물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부당한 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엄중 제재를 예고한지 한 달 만이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000억원대로, 식품 업계 최대 규모다. 정부가 물가 상방 압력을 낮추고자 연초 제재를 예고한 이후 첫 본보기용 철퇴를 들었다는 평가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2019년 10월까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 등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기업이 참여한 담합 사건에 대해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5개 업체는 수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합의 아래 인상하고, 편의점이 누리는 마진율을 낮춰 자신들의 납품 가격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월드콘과 구구콘, 부라보콘, 붕어싸만코,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국민에게 친숙한 제품 가격이 한 번에 200원~300원 인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12년 발표된 라면 담합을 제외하면 식품 담합 기준 가장 크다”면서 “빙과 업계 최대이고, 먹거리 산업 전반에서도 최대인 셈”이라고 말했다.

2012년 라면 담합 사건은 2001년부터 약 10년 동안 라면 제조 4개사가 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부당 인상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당초 1362억원으로 결정한 과징금을 실제 부과하진 못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 과징금은 사실상 식품 업계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규모를 설명하면서 먼저 담합 관련 매출액(약 3조3000억원)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10%까지 매길 수 있다.

여기에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20% 감경하기로 해 총합 135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이 콘류·홈류·튜브류·샌드류 등 아이스크림 제품군 전반에서 전방위적으로, 그것도 4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기에 관련 매출액이 크게 뛴 영향으로 해석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빙과류 제조사 ·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2.17/뉴스1

게다가 아이스크림 담합이 처음 적발된 게 아니라는 점도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적발된 5개사는 공정위가 2007년 발표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의 참여 기업과 동일하다. 당시 담합 명단에 이름을 올린 롯데삼강은 2013년 롯데푸드로 사명을 바꿨고, 롯데푸드는 이번 담합 이후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소위 ‘재범’인 셈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07년 담합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제한된 반면 이번에는 영업 전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또한 담합 기간도 차이가 나기에 제재 수준에 격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2007년 담합은 2005년 5~7월과 2006년 3~5월로 수개월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46억3000만원으로 비교적 작았다. 반면 이번 담합은 2016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4년여에 걸쳐 이뤄졌다. 자연스레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도 늘었다.

업체들은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빙그레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푸드는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 롯데제과는 “향후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태제과는 “아이스크림 사업을 빙그레에 매각한 상황으로, 의결서를 신중 검토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반응했다.

실제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연간 매출액)를 보면 2019년 기준 약 1조4250억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 규모의 대략 10분의 1에 달한다.

영업이익으로 따져봐도 막대한 규모로 평가된다. 사업자별 과징금이 가장 센 빙그레는 2020년 영업이익이 399억원이어서, 한 해 영업이익의 97%(388억3800만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해태제과의 2020년 영업이익은 339억원이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한 해 이익의 약 72%(244억8800만원)를 과징금으로 낼 판이다.

게다가 아이스크림 업계는 최근 저출산과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애당초 담합이 성사된 배경이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국장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일단 증거가 명백하고 조치 수준도 규정에 따라 부과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이날 대외에 공개한 보도자료에서부터 담합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진술과 메모, 내부자료, 담합 내용이 적힌 화이트보드 사진까지 다양한 증거를 첨부했다. 그만큼 제재 수위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제재 시점 역시 공교롭다. 정부의 ‘물가 강경 대응’ 방침이 정해진 직후라서다.

정부 경제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지난달 말,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담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오리,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시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물가에 다급해진 정부가 공정위 조사까지 총동원해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먹거리, 생필품처럼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또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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