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다 공사 중단 요구에 처한 아파트와 관련, 건설사들의 개선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 회의에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심의 결과를 전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번에 (건설사들이)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주장을 확인할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11월 초순까지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일괄 등재된 ‘조선왕릉’의 40기 중 하나로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는데, 최근 이뤄진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를 가리는데도 문화재 관련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3개 건설사에 ‘높이’와 ‘건물 면적’ 개선을 제시했다. 건설사들은 20~25층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다.
이에 3개 건설사는 ‘높이’에 대한 개선 방안 없이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아파트 지하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 문인석 패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또한 연못·폭포 조성, 지하주차장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