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 확보를 비롯해 방역 대책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립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 △수도권 공공병원 가능한 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 추진 △코로나 진료 관련 군의관·공중보건의 최대한 중증환자 진료 투입 등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등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방세법에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한 조치의 만료시점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다. 신임장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접수국의 해당 대사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교문서다.
이날 신임장 수여 대상은 최성수 주이라크 대사와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UAE) 대사 등 주로 아시아·남미의 18개국 대사들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