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브룩스(Mo Brooks,공화·헌츠빌) 연방하원의원은 어제(12일) 주지사들과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연방정부가 주 및 지역사회에 불법체류자들을 정착시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 통제법”(Local Control Act)은 불법체류자가 주지사의 승인 없이는 주에 재정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민국적법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만약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내에서 이러한 정착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 체류자들이 그 주의 어떤 지역에도 배치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브룩스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위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반대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사회에 외국인이 정착하는 것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첫 번재 의무는 침략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의행이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주지사들과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주와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이 표시가 없는 흰색 밴을 타고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어두운 밤에 지역사회로 날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브룩스는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 통제 국가를 탈출한 난민 인구의 일부를 연방정부가 지난 9월 앨라배마주 모빌에서 재정착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아프간 피난민들은 앨라배마의 동의 없이 앨라배마에 배치됐다”면서 “미국을 약화시키려고 작정한 무법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미국인들은 테러, 불법 외국인 범죄, 실직, 임금 억압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브룩스의 법안은 국경 보안 옹호단체인 미국 이민개혁연맹(FAIR)의 승인을 받았다.
FAIR 회장 댄 스타인(Dan Stein)은 브룩스 의원이 법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이 법안이 미국 시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인은 “국경에서의 역사적 위기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FAIR는 연방정부가 미국인의 희망을 존중하도록 해준 모 브룩스 의원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면 “지방 통제법은 주지사가 해당 주에 불법 외국인을 수용하거나 재정착하려는 연방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 국민에게 권한을 반환한다. 또한 불법적인 외국인 재정착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지역에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스타인은 “연방 자금이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의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이민과 관련하여 핵심 이해당사자이며 이 법안은 그들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