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FA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앨라바마주 모빌(Mobile) 시가 앨라바마주 세무국(ADOR)을 상대로 제기된 인터넷 판매세(Simple Sellers Use Tax·SSUT) 관련 소송에 공식 참여하며 법적 공세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올해 8월 터스컬루사시와 터스컬루사 교육청이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모빌이 새롭게 합류하는 형태다.
모빌의 스피로 체리오고티스 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SSUT 제도가 모바일 시민들에게 “연간 3,400만 달러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소비 증가로 해당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체리오고티스 시장은 “모빌 시민이 낸 세금은 모바일 지역 서비스와 치안, 경제 개발, 인프라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며 “현재의 SSUT 방식은 지역 소비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불리한 구조이며, 그대로 둘 경우 지방정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SUT는 2015년 앨라바마 주의회가 도입한 제도로, 주 외부 판매자가 지역별 복잡한 세율을 계산하는 대신 모든 온라인 판매에 대해 일괄적으로 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이 세수가 지역별 소비 규모가 아닌 인구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점이며, 모빌시는 이로 인해 소비 규모 대비 큰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터스컬루사가 제기한 소장에서는 ADOR가 ‘주 내 실체가 없는 판매자’를 위한 제도인 SSUT에 실제 앨라바마 내 물리적 기반을 가진 기업들까지 참여하도록 허용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헌법적 문제, 행정 절차 위반, 배분 방식 불공정성 등도 쟁점으로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는 이미 마운틴브룩(Mountain Brook) 시가 합류했으며, 매디슨(Madison) 시도 최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앨라바마주 세무국 자료에 따르면 SSUT는 주 전체에서 연간 8억 달러 이상을 걷어들이는 주요 세원으로, 특히 대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대부분의 세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시의 소송 참여로 SSUT 제도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논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