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앨라배마 공영방송(APT)의 ‘캐피톨 저널;에 출연해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와의 싸움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샬에 따르면, 의무화 명령에 대한 문제 자체가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힘의 균형 또한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마샬은 사회자 돈 데일리(Don Dailey)에게 이번 의무화 명령에 대한 반발은 “법치를 옹호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전적으로 옳으며 법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보건 분야에서 주정부의 역할과 연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백신접종 제도나 예방접종에 대한 요구 사항은 항상 주정부의 몫이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 앨라배마의 주권과 역사적으로 주들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주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권한을 주 정부에 위임한 수정헌법 제10조를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백신 의무화 문제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도 폭넓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샬 장관은 “때론 주(州)들이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연방정부가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앨라배마의 주권을 옹호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샬 장관에 따르면 앨라배마주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의무화 명령에 반대하는 3가지 소송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국(OSHA)가 100명 이상 고용한 민간기업에 대해 백신 의무화 명령을 내렸던 것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MS)가 의료기금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에 내렸던 긴급 비상 기준(ETS), 그리고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모든 단체 및 기업에 내려진 백신 의무화 명령이 포함된다.
이 3가지 소송 모두 연방법원들은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들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