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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라임 김봉현 영장 3차례 기각, 탈주 빌미 제공했나…전문가들도 “아쉽다”

"피해 큰 금융범죄, 더 엄격하게 봐야" 지적 나와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14, 20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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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영장 3차례 기각, 탈주 빌미 제공했나…전문가들도 “아쉽다”

전자팔찌를 끊고 지난 11일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모습(왼쪽)과 법원 출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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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를 끊고 지난 11일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모습(왼쪽)과 법원 출석 모습.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과 보석취소 등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재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라임 사태와 같은 피해가 큰 금융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원, 김봉현 신병확보 기회 3차례 놓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횡령 혐의와는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9월14일과 10월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10월26일에는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자 진술을 들며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고 나서야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남부지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허가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 3억과 주거제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김 전 회장이 작년 1년2개월가량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 보석 인용과 추후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법원 입장에서는 1년2개월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인 만큼 보석을 통한 불구속 재판도 가능하다고 봤을 수도 있다”며 “또 만약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다면 전자장치라도 부착해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이 이후 출석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주우려 높아졌는데…아쉬운 구속영장 청구 기각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병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 금융범죄 피의자인 만큼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평가다.

승재현 박사는 “판사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99조를 보면 보석을 결정할 때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김봉현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횡령 등이 존재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였다”며 “법원이 보석 결정 시 유의사항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봤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대표변호사도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취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큰 흐름이 맞다”면서도 “피해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개별 사건의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경향이 보이면 조금 더 엄격하게 구속요건을 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처럼 횡령액이 1000억원이 넘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도주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보석 결정 이후 검찰이 새롭게 포착한 김 전 회장의 도주우려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무게를 두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라임사태와 관련자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있었기에, 김 전 회장 역시 이런 재판결과를 보면서 도주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김 전 회장의 도주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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