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7년과 벌금 1억~900억원이 선고됐다.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1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저축은행 대출 등 사채자금과 이미 인수한 다른 상장사 법인자금 등을 이용해 타깃으로 정한 상장사를 인수하고 동시에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대주주 변경 후 대규모 외부 자금을 모집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주식을 되팔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매수해 막대한 이득을 실현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이탈했으며 이런 손해가 국민 모두에게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주식 대량 매집, 신규 사업 진출, 적대적 M&A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라임사건 수사 중 펀드자금이 소위 기업사냥꾼인 무자본 M&A 세력들에게 투자됐고 이 세력들은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보유주식을 되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무자본 M&A 세력 관련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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