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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정경심 2달 만에 재수감…검찰, 형집행정지 추가연장 불허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29, 20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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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정경심 2달 만에 재수감…검찰, 형집행정지 추가연장 불허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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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수감된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석달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지만 추가연장은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심의한 결과 연장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심의위 의견을 토대로 정 전 교수의 추가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중앙지검은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 추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차례 반려된 끝에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연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고 현재 결심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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