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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동창생 쑥떡 사망’ 뒤 남겨진 59억 보험금…법원 “부정취득 목적 의심”

"조기 사망 확신 않고 거액 보험료 납부 설명 어려워" 경찰 4년 조사 뒤 내사 종결…TV에 사건 소개되기도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20, 20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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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쑥떡 사망’ 뒤 남겨진 59억 보험금…법원 “부정취득 목적 의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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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중학교 동창의 의문사 뒤 남겨진 59억원 보험금의 수령자로 등록된 한 여성이 일부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중학교 동창인 B씨는 2017년 9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서 B씨가 인후부에 위치했던 쑥떡에 의해 기도폐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 후 B씨의 위 내용물이 역류하면서 떡이 인후부 쪽에 위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사인불명으로 판정했다.

B씨는 2016년 4월 A씨 모친의 양녀로 입양되면서 52세 나이에 A씨와 중학교 동창이자 자매지간이 된 상태였다.

B씨는 2012년 7월~2016년 6월, 4년간 보험사 16개와 20개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월 보험료 합계는 142만원이었으며 사망 보험금 합계는 약 59억원에 달했다.

계약 당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으나 보험계약 직후 또는 체결 후 2년가량 사이에 모두 수익자가 A씨로 변경됐다.

A씨는 2019년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이외에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장성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 수익자 변경 이유에 대해 “보험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료 142만원 중 126만원을 A씨가 내고 있었는데, B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위해 거액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개의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장성보험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적립되지 않는 소멸성보험에 해당한다”며 “신체 건강한 B씨가 굳이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2021년 12월께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내사종결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형사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며 보험계약 체결 사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경찰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나 망인의 입양경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위가 의심스럽고 A씨가 B씨 사망 전에 ‘독이 있는 음식’을 조사해보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B씨 사망을 단순히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B씨의 사망 사건은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타살이 의심되는 사고로 소개되기도 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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