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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웨딩케이크 제작 거절” 교회 다니는 빵집 사장 또 승소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0월 26, 2022
in 미국/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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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웨딩케이크 제작 거절” 교회 다니는 빵집 사장 또 승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캐시 밀러. (페이스북 갈무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캐시 밀러. (페이스북 갈무리)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 부부를 위한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미국의 제빵사가 소송당한 지 5년 만에 승소했다.

지난 24일 뉴욕포스트,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캐시 밀러는 2017년 빵집에 찾아온 레즈비언 부부인 아일린-미레야 로드리게스 델 리오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밀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자 부부는 밀러가 의도적으로 차별해 캘리포니아주 시민권을 위반했다며 그를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부에 고소했다.

밀러의 변호사들은 부부의 고소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해 2018년 항소법원 데이비드 램프 판사는 “케이크를 만드는 행위는 ‘예술적 표현’이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정부는 “부부가 케이크에 어떤 단어나 메시지(전갈)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밀러에게 케이크 제작을 명령했다.

그러나 램프 판사는 이를 기각하면서 “밀러가 아직 케이크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미 케이크가 가게에 전시돼 있고 부부가 케이크 사는 것을 밀러가 거부했다면 차별”이라고 말했다.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1일 법원은 밀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 판사 에릭 브래드쇼는 “밀러는 종교적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밀러는 승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년 동안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빵집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며 “나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일궈 나갔으면 한다. 어떤 의견이나 의제도 타인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아일린-미레야 로드리게스 델 리오 부부는 “실망스럽지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우리의 호소가 다음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와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성애자들의 빵집 고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잭 필립스가 게이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

잭 역시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가 소송당했다. 당시 잭은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6년간의 소송 끝에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오리건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빵집 부부는 제과점 문을 닫는 등 6년 동안의 긴 소송 끝에 “부부는 종교적 신념을 따랐을 뿐”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일린-미레야 로드리게스 델 리오 부부. (페이스북 갈무리)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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