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소)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24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도군 등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오는 2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한다.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학대 발견 시 고발,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해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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