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돈봉투를 운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담양경찰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5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담양군 대전면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총 1000여만원 상당 돈봉투 40여개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원인 A씨가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차량 안에는 해당 후보의 옷과 유세활동에 사용할 피켓, 명함 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해 돈 봉투를 운반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수사를 통해 A씨가 돈 봉투를 살포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