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탄 시에 거주하는 발레리 쥬다(Valerie Judah)의 변호사는 도탄 시에 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WTVY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던 유다는 “무릎이 좋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말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등 뒤에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다.
쥬다는 경찰관이 그녀의 시 감옥으로 호송하는 동안 콘크리트 바닥에 자신을 쓰러뜨렸고,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순찰대원이 로스 클라크 서클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후 체포됐다.
쥬다는 학대 혐의 외에도 다른 경찰관들이 자신이 넘어졌을 때 웃었다면 굴욕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변호사인 데이빗 해리슨(David Harrison)은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침해당했고 그 결과 우리는 영구적인 피해와 감정적 상처를 입었으며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탄 경찰은 수갑을 체우는 것과 관련해 “중죄 또는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먼저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고 나서 일정 장소로 이송되기 전에 수색해야 한다”며 “이 정책은 나이, 성별,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용의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쥬다는 휴스턴 카운티 변호사협회 전 회장으로, 2017년 순회판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도탄 시가 그녀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녀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