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55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는 전문기술 석사 학위 과정, 일반대학원의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등이 추가된다. 또 졸업 후 5년, 15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각각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10, 100분의 30,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정하고 대학원생에게 적용하는 상환율을 100분의 25로 정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도 심의·의결된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사적 이해 관계자의 신고 대상 직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등의 범위, 사적 이해 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의 지정 등 신고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령도 상정돼 논의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완화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5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