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벽보·현수막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전국 8만4880여곳에 선거벽보…거의 매일 훼손 발생
선거 관련 범죄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선거벽보 및 현수막·펼침막 훼손이다.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전국 8만4880여곳에 부착돼있는데 거의 매일 훼손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22일 지하철3호선 연신내역 근처에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뜯은 5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훼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같은 날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긴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18일에는 강북구 도로에 걸려있던 이 후보 펼침막을 라이터로 태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선거철마다 반복…술 취한 충동 훼손 많아”
22일 대구 동구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됐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윤 후보의 현수막이 철거되거나 훼손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북 칠곡에서는 이 후보의 유세차량에 달걀을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나 펼침막을 훼손하는 일이 선거철마다 발생한다”며 “술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벽보·현수막 훼손 엄연한 불법…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문제는 우발적인 행동이라도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9대 대선 때 다섯 차례 선거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20대 대선까지 선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까지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발표한 바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0대 대선과 관련해 413건, 542명을 수사해 1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적발 사례는 허위사실유포가 420명(77.5%)으로 가장 많고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도 39명(7.2%)에 달했다.
남 본부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