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에 찬성 139명(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받은 제가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나, 도망치겠나. 그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며 “저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시절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 A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6번째, 21대 국회 세 번째다.
지난 4월21일 여야는 횡령·배힘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29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보다 앞선 기록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의 동의안 가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