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중부대학교 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한다.
내년 2월 첫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20개소다. 농식품부는 이 중 14개소를 인증했다.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인증(인증기간 2년)한 대학교는 10개소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다.
전주기전대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도 인증평가를 받았다. 다만 신설기관에 해당돼 인증기간은 1년을 부여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6개소)은 인증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신청도 추가로 받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 등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통해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과 동물보건 관련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을 통한 시험과목 강의 영상 교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동물보건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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