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가 2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 김동완 배용준)는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입자를 급격히 늘린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 1심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직후 넷플릭스 측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용자 말고도 CP(콘텐츠 제공자)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