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네이버 등 비(非) 통신기업도 5세대(5G) 주파수를 할당받아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화망 수요가 있는 기업이 신속하게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주파수 할당 관행과 달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돼 오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 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삼성전자 등 비통신기업도 자체 5G 네트워크 구축 가능
5G 특화망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것과 별도로, 비통신사업자들이 특정 토지나 건물에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일례로 네이버는 올해말 완공되는 제2사옥에 자체 구축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 네이버랩스의 5G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시스템에 연동해 다수의 로봇을 제어하는 실험과 연구개발(R&D)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외에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삼성SDS 등이 5G 특화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7㎓·28㎓ 대역 5G 주파수 공급…할당 대가는 ‘면적’으로 산정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4.7기가헤르츠(㎓) 대역 100메가헤르츠(㎒) 폭과 28㎓대역에서 600㎒폭이다. 4.7㎓ 대역은 1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0개 블록, 28㎓ 대역은 5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2개 블록까지 각 기업에서 수요에 맞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며, 할당 신청법인이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부터 5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됐다.
◇5G 특화망 공급 빠르게…”할당 신청 접수 후 1개월내 공급”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할당공고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화망 수요가 있는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또 할당심사도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원하는 기업은 지난 9월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기가헤르츠(㎓) 기술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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