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른바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계엄 후속 조치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를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 등 상급심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