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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내년부터 외국인 어선원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최대 28% 지원

해수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포함…23억 신규 예산 확보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30, 2021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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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어선원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최대 28% 지원

(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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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내년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23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 내년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약 5800세대의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일부(최대 28%)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어업근로자들의 복지 여건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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