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대 대학원생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일회용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제지당하자 기사에게 막말을 퍼부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YTN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 발생했다.
당시 2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A씨가 한 손에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다. 이에 버스 기사가 “음료 들고 버스에 탈 수 없다”고 A씨를 제지했으나, 그는 막무가내로 버스에 올라탄 뒤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A씨는 “컵을 갖고 (버스에) 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나요?”라며 “제가 명문대학교 대학원생이다.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소송 걸까요? 경찰서 가실래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 눈을 부라리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내뱉었다고 한다. 버스 기사가 “따질 걸 따져. 대중한테 물어봐요”라고 하자 A씨는 “어디서 반말이야?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달라”고 따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고객센터로 추정되는 곳에 연락해 버스 기사가 들으라는 듯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버스기사) 교육 제대로 시켜라. 잘 모르면서 그렇게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똘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라고 했다.
또 “법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납득하지 못하고 앞에서 XX을 하시면 지금 제가 열받겠죠?”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다른 남성 승객이 “아저씨, 버스 내 음식 반입 금지 조례 찾아보면 다 나와요. 검색하고 따지세요”라며 버스 기사 편을 들었다.
그럼에도 A씨는 “조례가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그냥 가이드(안내서)예요”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다. 한국 법제연구원은 대한민국 법령 종류에 자치법류로서 조례를 포함한다.
남성 승객은 결국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이 승객은 “기사님한테는 법적 구속력 있다. 기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조례”라면서 “명문대 대학원 다니면 기사님 무식하다고 무시해도 되는 거냐. 목소리 크고, 나이 먹었으면 다냐. 얼마나 똑똑하신 거냐”고 꼬집었다.
이후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버스 내 승객들은 “기사님 잘못 절대 아니다. 저희도, 시민도 이 조례 다 알고 있다”며 기사를 위로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고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정말 불쾌했다. 갑질을 보는 기분이었다. 같은 시민으로서 화가 난다”면서 “버스 기사님께 불친절을 겪었을 때는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버스 기사님이 승객한테 갑질을 당하거나 막말을 들었을 때는 마땅히 신고할 창구가 없어 답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 6항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부득이 탑승했을 때도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기사에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