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의회에서 해산물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식당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모빌 카운티 지역구 공화당 소속 칩 브라운(Chip Brown) 주 하원의원은 2월 16일 하원법안 444호(HB444)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해산물 표시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운 의원은 “현행 법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앨라배마산 해산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허점을 악용하거나 아예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법에 날카로운 이빨(sharp teeth)을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앨라배마 법에 따르면 식당은 해산물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양식인지 자연산인지 메뉴판이나 매장 내 잘 보이는 안내판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앨라배마 공중보건국이 민사 벌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운 의원 측은 일부 식당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단속의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B44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산물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식당의 공개 위생점수에서 자동으로 5점 감점
표지판 안내 방식 삭제, 메뉴판에 직접 원산지 표기 의무화
앨라배마 농업·산업국에 유전자 검사 권한 부여해 해산물 원산지 검증
공중보건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소의 상호와 주소를 공개
법안은 현재 하원 보건위원회(House Health Committee)에 회부된 상태다.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받을 경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앨라배마는 2024년 미시시피주에서 한 식당이 저가 수입 냉동 생선을 프리미엄 신선 걸프 해산물로 속여 판매한 사건 이후, 해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앨라배마 내 식당들의 해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