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왔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가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形局)이 되었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달 중 출간 예정인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법관들 사이에서 ‘앞으로 위증죄 피고인이 오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쓴 농담이 나온다. 법관의 업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形局)이 되었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또 “2년 전에 ‘법원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전직 대법원장과 상당수의 법관을 검찰에 내어주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저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대학내 대자보 처벌을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산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개혁’을 주장하자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비판하는 등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의를 밝혀 오는 22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