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처럼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이익 배분을 정할 때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관리위원회가 사업의 공공성,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행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를 들어 관리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와 이익 배분 비율 등을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관리위원장에는 도시계획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