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이 제기되자 현행 공직자 윤리법엔 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