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김씨와 김씨의 딸의 사인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씨가 이들의 죽음과 관련 있다고 의심된다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고, 기자회견과 언론기사,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기자회견에서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을 담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영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를 ‘악마’에 빗대 표현한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이 표현 행위 자체가 가지는 비난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원심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성의 인식,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