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은 증권사 직원이 거래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직 증권사 직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을 의뢰받고 대량 매집해 주가 부양을 하거나 주가 하락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이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의 블록딜 매도 현황을 제시한다”며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6000주가 매도됐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네” 라고 답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에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의미한다.
검찰이 블록딜 거래를 A씨가 한 것이 맞는지를 묻자 A씨는 “네”라고 밝혔다. A씨는 블록딜 거래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매수인이 주식을 싸게 사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주식을 팔아달라고 한 주체는 권 전 회장이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또한 권 전 회장에게 직접 ‘혹시 주변에 물 타실분 있으시면 방어라도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권 전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해당 문자 등을 근거로 “개장 직후에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1500주 매수한걸로 확인되는데, 권 전 회장이 A씨 요청에 따라 매수해준건가”라고 묻자 A씨는 “제가 문자를 보냈으니까 샀겠죠”라고 답했다.
다만 A씨는 “1500주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사서 보태준 모양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김건희 명의 계좌가 자주 등장하는데, 김건희씨가 권 전 회장의 주변 계좌인 것이 맞냐”고 묻자 A씨는 “지금은 김건희씨를 다 알지만 그 때는 매매 내역에 이름이 안 나와서 주변 (계좌)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선수’나 전직 증권사 임직원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보석을 신청한 권 전 회장 등 3명의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증인 등 관련자를 접촉하면 안 된다고 피고인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은 “집사람이 몸이 안 좋다”며 “(증인 등 관련자) 접촉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피고인은 “팔순이 넘는 어머니를 뵙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검찰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