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를 ‘위험 물질’로 규정했던 연방정부의 공식 판단을 폐기하며 미국 기후 규제 정책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뉴스1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내려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를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고 규정한 결정으로, 청정대기법에 근거해 자동차·발전소·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연방 규제의 법적 토대가 돼 왔다.
이번 조치로 2012~2027년형 차량 등에 적용되던 연방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3000억 달러가 넘는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극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신차 한 대당 평균 2400달러 이상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내외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화석연료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려는 흐름에 결정적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미국이 글로벌 탈탄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가 향후 30년간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약 10% 증가시키고, 조기 사망자 5만8000명 증가 및 수천만 건의 천식 발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스저스티스 등 환경단체들은 즉각 소송을 예고했다.
전직 EPA 고위 관료는 워싱턴포스트(WP)에 “법원이 이번 법적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어떤 행정부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이 이번 조치를 유지할 경우, 차기 행정부가 규제를 복원하려면 처음부터 규칙 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