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25, 2025
Advertisement
  • 홈
  • AL/로컬/지역
  • 타운뉴스
  • 한국
  • 정치/경제
  • 미국/국제
  • 문화/예술
  • 연예/스포츠
  • 사회
  • 생활/건강
  • 인물/피플
  • 종교
  • 비디오
  • 산업/IT/과학
  • 사설/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AL/로컬/지역
  • 타운뉴스
  • 한국
  • 정치/경제
  • 미국/국제
  • 문화/예술
  • 연예/스포츠
  • 사회
  • 생활/건강
  • 인물/피플
  • 종교
  • 비디오
  • 산업/IT/과학
  • 사설/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AL/로컬/지역
  • 타운뉴스
  • 한국
  • 정치/경제
  • 미국/국제
  • 문화/예술
  • 연예/스포츠
  • 사회
  • 생활/건강
  • 인물/피플
  • 종교
  • 비디오
  • 산업/IT/과학
  • 사설/칼럼
Home 산업/IT/과학

“기술유출방어”vs”사업기회유용”…최태원 실트론 지분 취득 핵심 쟁점은

최 회장 개인 명의 잔여 지분 인수, '사업기회유용' 판단 여부가 핵심 현대차도 정의선 명의 지분 인수, 판단 결과 따라 적잖은 파장 전망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15, 2021
in 산업/IT/과학
0
“기술유출방어”vs”사업기회유용”…최태원 실트론 지분 취득 핵심 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SK실트론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SK실트론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과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SK실트론 사건의 쟁점은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매입한 행위가 사업 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총수 개인이 책임 경영을 위해 개인 명의로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대기업 총수의 지분 매입 행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는 그해 1월 LG그룹 지주사인 ㈜LG가 보유하고 있던 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원(주당 1만8139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같은해 4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사모펀드는 보유하고 있던 잔여 49%의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SK그룹은 기업분할 등 기업 경영상 중요한 결정에 필요한 특별결의에는 3분의 2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을 19.6%를 인수했다. 인수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주당 1만2871원이다. SK㈜는 낮아진 매각가에도 자금 사정을 고려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이를 인수했다.

TRS란 투자자가 증권사에 정기적으로 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대신 지분을 매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지분을 매입할 현금이 부족할 때 주로 이용하는데, SK㈜는 이를 통해 실트론 실질 지분율은 70.6%로 높일 수 있었다.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그 이후 벌어진 최 회장의 지분 확보 과정이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지분 29.6%는 같은 해 최 회장이 매입하는데, 최 회장 역시 TRS 방식을 통해 주당 1만2871원(2535억원)에 지분을 매입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SK실트론 외에도 활발히 M&A를 진행했던 SK㈜의 자금 사정, 중국 등 해외 자본이 지분을 매입할 경우 경영에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등에 따라 잔여 지분을 인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 회장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당시 중국 기업 한 곳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중국 자본이 자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정책에 힘입어 해외에서 활발하게 M&A를 진행하던 시기였다.

한 예로 2017년 중국 자본과 밀접한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브로드컴이 비록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이지만, 인수합병 등으로 본사가 싱가포르로 변경됐고,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었다.

앞서 2015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칭화유니그룹(淸華紫光)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의 마이크론(Micron)을 인수하려 했던 것도 대표적인 중국 자본의 해외 반도체 기업 인수 추진 사례다.

비록, 미국 반독점당국의 제동으로 인수가 무산됐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M&A를 활발하게 추진했다. 샌디스크, 페어차일드, 래티스 등을 인수하려 했던 것도 반도체 굴기를 향한 중국의 야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실트론이 생산하는 실리콘 웨이퍼는 소수 기업만이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실트론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웨이퍼를 공급하는 업체”라며 “이 기업의 지분을 외국 자본이 보유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기술 유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최 회장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실트론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현장 © 뉴스1
SK실트론 구미 본사 전경© 뉴스1

반면, 공정위는 비상장사인 실트론이 상장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SK㈜가 일부러 최 회장에게 지분을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를 처음 문제삼은 곳은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 행위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배경 및 인수 절차 등으로 볼 때 향후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SK실트론 지분 인수)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최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볼 소지가 크며, 그 결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는 SK㈜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으로, 이는 절차상 흠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로 허용하고 있다.

재계가 이번 실트론 건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총수의 지분 취득을 사업 기회를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공정위의 첫 결정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올해 6월 현대차그룹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인수할 때, 20%는 정의선 회장이 사재 2490억원을 출연해 가져갔다.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인수한 것도 현대차그룹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익편취라고 하면 총수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을 지칭해 왔지만, 총수의 지분 취득 자체를 사업 기회 유용으로 본다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전원회의에 출석하면서,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앞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전원회의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오후에 기업 비밀과 관련한 일부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공정위는 전원회의 후 심의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이 사안에 대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또는 검찰 고발 등의 결정을 내리고, SK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Related Posts

앨라배마 메르세데스-벤츠 노조 투표 오늘부터 시작
AL/로컬/지역

벤츠 앨라배마 공장, 새 물류업체 찾는다

10월 17, 2025
도요타 앨라배마 공장,생산라인 확장
AL/로컬/지역

도요타 앨라배마 공장,생산라인 확장

10월 16, 2025
현대모비스, 멕시코에 2860만달러 추가 투자
AL/로컬/지역

현대모비스, 멕시코에 2860만달러 추가 투자

10월 16, 2025
Next Post
경찰차가 중앙선 넘어와 충돌…70대 남성 사망

경찰차가 중앙선 넘어와 충돌…70대 남성 사망

크래프트 “올 성탄절 치즈케잌 안만들면 20불” 이색 캠페인

크래프트 “올 성탄절 치즈케잌 안만들면 20불” 이색 캠페인

“덕분에 행복했다” 마지막 글 남기고…폐암 투병 김철민 별세, 애도 물결

"덕분에 행복했다" 마지막 글 남기고…폐암 투병 김철민 별세, 애도 물결

  • 회사소개 인사말
  • 오시는길
  • 회원서비스이용약관

© 2025 Alabama Korean TImes - empowered by ApplaSo.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AL/로컬/지역
  • 타운뉴스
  • 한국
  • 정치/경제
  • 미국/국제
  • 문화/예술
  • 연예/스포츠
  • 사회
  • 생활/건강
  • 인물/피플
  • 종교
  • 비디오
  • 산업/IT/과학
  • 사설/칼럼

© 2025 Alabama Korean TImes - empowered by Appla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