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92건과 기타 2건 등 총 94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막판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인중개가의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기·횡령·배임 등 금고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최고 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 속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및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대 국회의원 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됐다.
또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고,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병역 판정 검사 및 신체검사 등을 위해 이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 부담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