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언론·미디어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언론특위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업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기구로,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 지난 9월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특위를 구성하고 이날 업무보고를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특위는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관련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29일에는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방송문화진흥회(MBC)‧KBS‧EBS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12월 6일에는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14일에는 언론중재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1일과 28일 4개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 후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