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약 두 달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제6차 국제기구분단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돼 올 1월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엔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30여개 정부부처·기관 소속 담당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장욱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은 “법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반영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이행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협의회를 연내 한 번 더 개최해 법 시행 이전 최종 점검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