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남동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역술인 천공도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1일 천공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막으려 했다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 강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역술인 천공은 유튜브 및 강의에서 대통령 취임 전후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며 사리사욕을 챙겼다며 허위사실유포, 모욕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에 대한 고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공 문제로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자의 책무와 사명감을 권력으로 짓밟으려 했다”며 “‘기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고발 강행의 부적절한 행위’는 협박, 강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천공은 대통령을 공익보다 개인 탐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부 전 대변인이 저서를 통해 천공 개입설을 다시 제기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지난해 4월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도 언론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의 고발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