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 졸업생들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재조사위의 최종보고서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전날(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2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불가’ 판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국민대의 최종 판단에 인용한 근거들이 2012년 의혹이 제기돼 예비조사와 본조사까지 한 달여 기간 내에 완료한 ‘문대성 전 의원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검증에 들이댄 잣대와 상충된다”며 “논문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