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민대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행정심판 청구는 시간끌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통해 밝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김 여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