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7억 달러 규모의 반독점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 전역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곧 지급금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앱 배포와 인앱 결제 시스템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비용을 높였다는 내용으로 제기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거나 인앱 결제를 한 이용자는 지급 대상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금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구글 플레이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반으로 페이팔 또는 벤모 계정으로 자동 입금된다.
자동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추가 청구 절차도 운영될 예정이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존 페이팔 또는 벤모 계정이 없는 경우
구글 플레이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은 지난 11월 20일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2026년 4월 30일 예정돼 있다. 최종 승인 후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 50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총 53개 법무당국이 공동으로 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