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4일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의 타사 인앱 결제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구글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근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구글 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및 태블릿에 배포 앱에서 인앱 구매를 하는 경우 한국 이용자에게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타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자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과 타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타사 인앱결제 시스템 이용시 서비스 수수료를 4%포인트 감면해주고, 제3자 결제 시스템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동등한 크기와 모양, 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이용자 화면을 설계했다.
구글은 “타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래에 대해 여전히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4%포인트 감면한다”며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15%인 경우 타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는 11%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구글 일반 구독 콘텐츠 수수료율은 15%이며 웹툰 및 음원의 경우 10%다. 4%포인트 감면을 받으면 최저 수수료율이 6%까지 낮아진다.
구글은 “개발자가 별도 인앱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개발자가 구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4% 인하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긴 결제정책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분 총괄과 면담을 갖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과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 준수를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변경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개정법을 준수하겠다. 제 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계속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통해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애플코리아의 윤구 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이행을 두고 정부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