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 신고를 하러 온 20대 여성을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 있는 남성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이 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은 “사건 발생지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게 더 빠르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 피해신고에 대해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이 후 관할권이 없다면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돼 있다.
결국 A씨는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해당 경찰서는 A씨의 고소장을 27일 접수했다.
미추홀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접수는 우편이 더 빠르게 진행돼 A씨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추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