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232조 관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일부 가전 제품에는 오히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은 크게 완화되는 반면,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엇갈릴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의 복잡한 관세 산정 방식을 폐지한 데 있다. 그동안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가치’를 각각 계산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이로 인해 전체 관세 대상 품목 수는 약 17% 감소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식품, 조명 등 금속 비중이 낮은 제품은 아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반면 변수도 존재한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금속 비중이 높은 대형 가전제품의 경우 2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서 일부 품목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온 데다, 세계무역기구 최혜국대우(MFN)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경우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제품은 오히려 유리해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기존에 30%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던 일부 품목은 이번 개편으로 25% 단일 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영향을 주기보다, 업종과 품목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가전 분야 일부 기업은 관세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유리해진 품목과 불리해진 품목이 혼재돼 있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행정 부담 감소와 제도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분명한 긍정적 변화”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관세율 조정이 아니라, 복잡했던 구조를 정리하고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