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낸 가운데, 가압류 집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3일 병채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확보해 놓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추징보전이 인용됨에 따라 검찰에서 가압류 집행절차에 나선 것이다.
곽 의원은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지난 10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압류 집행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의 경우 집행정지 효력 없이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된다. 곽 의원의 경우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230만~380만원 상당의 월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