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내부 공문서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20일 내부 보안을 점검한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김진욱 처장의 지시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찰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출 시점은 20일 오전 무렵으로 추정된다”며 “공문서 내용은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며 수사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라면서 “감찰을 통해 유출자, 유출 대상, 목적 등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호 수사 착수에 앞서 사전 점검으로 수사 자료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방음 보강 작업 등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