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1일 “A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논란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A의원과 관련한 조사기록을 달라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자료가 도착하면 사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5월 A 의원의 지역구 선관위는 전 시의원 B씨가 2016~2017년 A의원에게 가족 명의로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B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선관위는 A의원이 차명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받았다고 판단, A의원은 수사의뢰 대상에 넣지 않았다.
검찰은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A의원과 B씨 주장을 받아들여 B씨만 기소했다.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차명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를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다만 공수처는 A 의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 내사에 착수했다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