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4m깊이의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일(27일) 오후 찾은 순천의 한 골프장 6번홀 해저드 주변에는 사고 직후 임시방편으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었다.
연못 주변으로 1m 높이의 쇠 지지대가 2m 간격으로 설치됐고, 쇠 지지대 위쪽 부분에 노란 로프를 연결해놨다.
익사사고가 발생할 당시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던 모습과는 비교되는 대목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골프장 측이 뒤늦게 설치했다.
연못 주변에는 구명용 튜브 이외에 연못의 깊이를 알리는 경고문구나 익사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시판 등 안전시설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고 지점은 잔디와 연못 사이 수직 높이가 2m를 훌쩍 넘었고 일부 구간은 경사면으로 돼 있다. 연못의 최대 수심은 4m로 알려졌다.
익사사고는 전날 오전 8시51분쯤 해당 홀에서 두번째 샷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숨진 여성 A씨(52)는 당시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번째 샷 준비를 위해 우측 해저드 쪽으로 혼자 이동했다.
함께 온 일행과 골프도우미(캐디)는 좌측 카트도로 쪽으로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
A씨와 일행들의 거리는 30~40m 떨어져 있었고, A씨는 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해저드에 빠진 것을 확인한 캐디와 일행들은 주변에 있던 구명튜브를 던지는 등 수차례 구조를 시도했지만 연못 바닥에 깔린 방수포가 안쪽으로 기운 탓에 A씨의 신체가 해저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행과 골프장 관계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현장 확인 결과 잔디와 연못 경계지점에서 발을 헛디디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골프장업 관리시설)은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고 지점에는 경사면 조경은커녕 안전펜스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오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오후 골프 라운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용객들을 태운 골프카트는 쉼없이 이어졌다.
골프장 관계자는 “현장 조사 이후 해당 홀 운영을 재개했다”며 “안전표시판 등이 없어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