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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고1 정당 가입’ 정당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 심의

김부겸 총리 주재 3회 국무회의…법률공포안 4건·대통령령안 23건 심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난민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공포안도 의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17,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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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정당 가입’ 정당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 심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개정 정당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작년 8월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특별기여자에 대해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 정착 및 취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법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다음 달까지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머물면서 한국어 교육과 생활법률, 금융경제, 한국문화 및 관습 등 자립을 위한 필수 생활지식을 익힐 예정이다.

한국에 들어온 약 390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 가운데 미성년자는 절반이 넘는 200여명에 달하고 한국에 들어온 후 태어난 신생아만 3명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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